"왜 안자"…어린이집 원생 학대 혐의 30대 보육교사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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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2살 원생의 머리를 강제로 눌러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인천 연수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B(2)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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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2살 원생의 머리를 강제로 눌러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인천 연수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B(2)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B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머리를 강하게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관할 구청은 어린이집 폐쇄 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해당 학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이후 A씨는 관할 구청에 “아이를 재우려는 과정에서 머리를 눌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비롯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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