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자" 2살 아이 학대 보육교사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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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 원생 머리를 강제로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연수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B 군(2)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낮잠 시간에 일어나려 하는 B 군의 머리를 세게 누르고 쥐어박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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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학대 피해 사례 확인 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 원생 머리를 강제로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연수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B 군(2)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낮잠 시간에 일어나려 하는 B 군의 머리를 세게 누르고 쥐어박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 제보를 받은 관할 구청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군 외에도 다른 피해 원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40일 분량의 CCTV를 분석 중이다.
B 씨는 “아이를 재우려다가 그랬다”며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추가 학대 피해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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