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는 '공감'...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은 '이견'
[앵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후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교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 등 세부 사안을 놓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교권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정부와 여당의 후속 대책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교권 침해 방지'를 담은 교육부 고시 제정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성과물을 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 아래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역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정의 시각입니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약화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 교육 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역을 생활기록부에 담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21일) : 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 학생에 대해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퇴근 이후 수십 통의 문자 등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방지책도 검토할 예정인데, 야당도 교권 보호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원들의 고충과 고민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위원, 어제) : 교사의 인권 침해 행위에 이르는 과도한 학부모 민원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대책을 놓고는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특히, 교권 침해 사실을 진학 자료로 쓰이는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이 명확합니다.
교사와 학생 간 극한 대립은 물론, 어린 학생에게 이른바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교권 약화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개정 움직임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선생님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고 보완되는 그런 좋은 방안을….]
교권 강화라는 큰 뜻엔 공감대를 이룬 정치권이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법을 제도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지 앞으로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이원희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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