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내버려둔 채 운동간 60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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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내버려두고 운동을 하러 나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치상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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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내버려두고 운동을 하러 나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치상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얼굴과 화장실 등에선 혈흔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테니스를 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 입으로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폭행을 당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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