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동안 900km 택시 타놓고…택시비 77만 원 ‘먹튀’

곽동화 2023. 7. 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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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남성이 이틀 동안 9백km 넘게 택시를 이용한 뒤 77만 원을 떼먹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리 예약한 듯 택시가 한 남성 앞에서 멈춥니다.

차에 오른 남성이 세종에서 대구까지 장거리 운행을 요청합니다.

[손님/음성변조 : "○○병원이라고 서대구 IC 바로 앞에 있거든요."]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는 얼마 가지 않아 전날 이용한 택시비를 달라고 독촉합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일단, 어제 갔던 요금은 오늘 보내주셔야해요. 내리시기 전에 입금을 해주시고..."]

전날도 세종에서 창원까지 5백km를 왕복 운행했는데 요금 35만 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받을 돈이 있다 보니 연이틀 장거리 운행에 마지못해 응한 건데 남성은 대구에 다녀온 뒤에도 택시비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틀간 이동 거리만 9백km, 떼인 택시 요금이 77만 원에 달합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많이 벌면 20만 원, 적게 벌면 15만 원 벌 수도 있고, 경남 창원 왕복하게 되면 두 배는 물론이고, 네 배까지는 버니까 갔다 온 건데..."]

택시기사는 사기죄로 남성을 고발했지만 이미 떼인 돈에, 고발을 위해 수일간 일을 쉬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임승차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쳐 이를 악용한 택시비 '먹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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