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대 인권침해 ‘서산개척단’…충남도의회 조례 논란
[KBS 대전] [앵커]
대한민국 3대 인권침해 사건 중 하나인 서산개척단 사건과 관련해 충남도의회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명칭과 내용에 서산개척단 관련 기록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넓은 논이 펼쳐진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정부는 1961년 폐염전과 자갈밭이던 이곳을 개간할 목적으로 서산개척단을 만든 뒤 고아 등 2천 2백여 명을 붙잡아 7년 넘도록 강제노역시켰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 이른바 '서산개척단' 사건을 경기 선감학원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함께 3대 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도와 부산시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올해 초부터 위로금과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도 뒤늦게 서산개척단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는데 '서산개척단' 명칭과 내용을 담느냐를 두고 도의원 간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입법예고안과 달리 '서산개척단' 명칭과 내용이 빠진 채 통과됐습니다.
피해자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지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명예회복을 막는 반쪽짜리 조례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정영철/서산개척단 진상규명대책위원장 : "개척단 조례를 명칭을 빼버리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몇 푼씩 받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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