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월 도입한다는 '제로센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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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부터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9월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일선 학교에 마련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부터 피해자의 회복,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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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교육부가 2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부터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9월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일선 학교에 마련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부터 피해자의 회복,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센터에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피해학생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학교장이 교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전담기구는 현행법에 교감, 책임교사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되므로 법률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있는 지역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변호사, 전담 장학사 등이 단위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SPO 경력이 많은 노련한 경찰,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많이 해 본 장학사로 구성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할 지 구체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제로센터에는 피해회복과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을 돕기 위한 피해전담관(퇴직 교원, 심리상담전문가), 관계개선 지원단(상담·복지,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법률 지원을 맡을 교육청 변호사 등도 배치한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제로센터를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도출한 뒤 내년 전국에 도입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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