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징역 13년' 엑소 출신 크리스, 비공개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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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K팝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 우(본명 우이판·사진)가 중국 법원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25일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 중급인민법원은 크리스에 대한 강간죄와 집단음란죄 2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지난해 11월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개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합해 징역 13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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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K팝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 우(본명 우이판·사진)가 중국 법원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25일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 중급인민법원은 크리스에 대한 강간죄와 집단음란죄 2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심리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크리스의 각종 소송 권리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만간 크리스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크리스는 2020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7월 1일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결탁해 여성 2명과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의 범죄는 전 여자친구 A씨의 폭로로 드러났다. A씨는 17세 때 크리스로부터 성폭행당했으며 그가 팬미팅 등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접근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크리스는 이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A씨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2021년 7월 결국 구속됐다.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지난해 11월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개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합해 징역 13년을 내렸다. 중국에서 강간죄는 통상 3~10년형에 처하는데 크리스의 형량은 더 무거운 셈이다. 아울러 법원은 형기를 채운 뒤 해외로 추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크리스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같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크리스는 중국에서 형기를 채운 뒤 국적지인 캐나다로 추방된다. 그런데 캐나다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어 크리스 역시 같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교정국은 성범죄자에게 호르몬제를 투입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와 함께 상담 치료 등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 예방의 취지로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이뤄진다.
크리스는 2012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로 데뷔했다. 2년간 한국 활동을 한 뒤 2014년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팀을 떠나 중국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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