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이 뇌출혈로 사망…친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영장 신청

이도윤 2023. 7. 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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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 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 아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아빠는 아이를 흔든 적은 있지만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24일) 새벽 6시 2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119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생후 57일, 태어난 지 채 두 달이 안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부의 신고였습니다.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 "신고 내용은 신고자가 '숨을 안 쉰다'고 신고를 했는데 현장 나가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검사해 보니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이의 두개골과 허벅지가 골절된 상태였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어제 낮 12시쯤 친부 20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던 아이는 오늘(25일) 낮 12시 50분쯤 숨졌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뇌 손상'으로 추정됩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가 빨리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죠.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아이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A 씨에게 아동 학대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조사중입니다.

친부 A 씨는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아이를 안고 흔든 적은 있지만 왜 사망했는지는 모르겠다, 골절이 된 이유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아이의 부검을 의뢰하고,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30대 친모가 친부의 아동학대를 방조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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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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