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마윈 절친 ‘前 항저우 1인자’에 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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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 항저우의 전직 최고위 인사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안후이성 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저우장융 전 항저우시 당서기의 뇌물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저우 전 당서기가 이끌던 항저우시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省) 가운데 하나인 저장성 총생산의 4분의1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자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중국 '빅테크'의 도약을 상징하는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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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 항저우의 전직 최고위 인사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안후이성 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저우장융 전 항저우시 당서기의 뇌물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지켜본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제도다. 사형을 면하면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그가 2001~2021년 자신이나 친척을 통해 1억 8200만 위안(약 32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 소유 모든 재산은 압수 조치됐고 뇌물로 얻은 불법 수익은 국고로 환수됐다.
저우 전 당서기가 이끌던 항저우시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省) 가운데 하나인 저장성 총생산의 4분의1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자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중국 ‘빅테크’의 도약을 상징하는 도시다. 오는 9월 열리는 제19회 아시안게임의 개최지이기도 하다.
항저우 1인자’였던 저우는 2021년 8월 부패 혐의로 돌연 낙마했다. 당시 중국 안팎에서 ‘알리바바 부역자 색출’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다. 저우의 가족이 2020년 11월 앤트그룹 상장을 앞두고 회사 주식을 5억 위안(약 900억원)어치나 사들였다. 당시만 해도 앤트그룹이 상하이·홍콩증시에 상장만 하면 공모가의 몇 배는 거뜬히 오를 것으로 내다보던 때였다. 앤트그룹 입장에서는 ‘저우 가족의 투자를 받았다’로 쓰고 ‘그에게 주식을 상납했다’고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앤트그룹 상장을 코 앞에 둔 같은 해 10월 상하이의 한 공개 포럼에서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국 당국은 이를 ‘신흥 자본가’의 대담한 도발로 간주했고 세계 증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던 앤트그룹 상장을 전격 취소시켰다. 이후 알리바바를 필두로 자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 규제에 들어갔다. 결국 저우의 가족은 주식 매입 가격보다 많은 5억 2000만 위안을 돌려받고 앤트그룹 투자에서 손을 뗐다.
중국 공산당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조사·감찰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지난해 1월 홈페이지를 통해 “저우 전 당서기가 뇌물수수 등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고 밝혔다. 기율위는 “그는 당 중앙의 정책에 양봉음위(앞에서 따르는 척하며 뒤에서는 어김)하면서 자본과 결탁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도왔다”고 밝혔다. 기율위는 저우와 결탁했다는 자본이 어느 곳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이라는 표현은 통상 빅테크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행태를 비판할 때 쓰인다는 점에서 항저우에 본사를 둔 알리바바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율위 발표를 살펴보면 당시 저우 당서기 주변의 소문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우의 혐의는 뇌물 수수지만, 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쟁 세력의 ‘상하이방’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베이징의 반대파 제거 작업에 희생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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