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가마우지로 피해 막심”…특별법 반영 요구
[KBS 춘천] [앵커]
야생동물 피해는 어민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텃새가 된 민물가마우지 때문인데요.
물고기 씨를 말리고 있지만, 포획 등 손 쓸 방법이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지사가 유해야생동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양강댐 상류에 있는 선착장입니다.
조업에 나서야 할 어선들이 그대로 정박 돼 있습니다.
민물가마우지 떼가 쏘가리 등 물고기 씨를 말려 잡을 게 없다는 게 어민들의 말입니다.
2008년부터 어획량이 줄어 지금은 어획 소득이 70%가량 급감했다고 주장합니다.
[박민국/춘천 소양호 어민 : "나가서 봐봤자 한 두 마리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기름값도 안 나오고 더군다나 저건 휘발유고, 또 우리의 소득은 아예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다시피 하는 거죠."]
조업에도 방해가 됩니다.
내수면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망이라는 그물입니다.
한 개당 가격이 5만 원 정도씩 하는데, 어민들은 가마우지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유실되는 이 그물의 양이 어민 한 사람당 매년 수십 개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5년째 끊이지 않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포획이 먼저가 아니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환경부가 가진 '유해 야생동물 지정 권한'을 강원도가 이양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김상영/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 "필요성은 우선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특례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방안이 당장 현실화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를 설득할 만한 어민 피해량이나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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