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호우 피해자 각종 지방세 면제
박웅 2023. 7. 25. 21:44
[KBS 전주]전라북도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호우로 숨진 사람의 부동산과 차량을 유가족이 상속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부과한 지역자원 시설세도 면제합니다.
호우 탓에 사용할 수 없거나 부서진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호우 피해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 장비를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힘든 법인 등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마지막 생존자들의 ‘필사의 탈출’…지하차도 중앙쪽 영상 최초 공개
- ‘최고 책임자’는 어디로…미궁 속 이태원 수사
- 수신료 징수 방법 놓고 아파트마다 혼란…예견된 졸속 시행
- 이틀 동안 900km 택시 타놓고…택시비 77만 원 ‘먹튀’
- 신림역 ‘묻지마 살해’ 사이코패스 검사…“길거리가 공포”
- 노인 대상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관광객도 피해
-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는데 민원…‘동네 유일’ 소아과 폐업 [오늘 이슈]
- “순찰차 장비 오류로 ‘지하차도 통제’ 신고 몰랐다”
- [단독] ‘노키즈존’, 첫 전수조사…“저출생 영향 분석”
- 어린이집서 낮잠 자던 3살 여아 숨져…경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