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집중 청주·경북, 피해자 재정지원 속도
경북도도 피해 입은 소상공인·기업 금융지원 등 착수
충북 청주시가 오송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산사태 사망자 유가족에게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 등을 지급한다. 경북도와 청주시 등은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본 소상공인 돌보기에도 나서고 있다.
청주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산사태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 보험금 등 최대 6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망자에게 2000만원이 지급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버스에 탑승했다가 숨진 희생자 8명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과 시민안전보험금 4500만원(자연재해 2000만원, 대중교통 2000만원, 익사사고 500만원) 등 최대 6500만원이 지급된다.
버스기사와 승용차에서 숨진 희생자 등 3명에게는 시민안전보험금 중 대중교통 사망사고 2000만원을 뺀 4500만원이 책정됐다.
청주가 아닌 세종, 안양, 수원 등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희생자 3명은 재난지원금 2000만원은 받을 수 있지만 시민안전보험금은 거주지역 지자체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참사 당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다.
남이면 산사태 사망자 유족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금 4000만원이 지급된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재해구호법 29조에 근거해 각종 재해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는 재난구호협회 의연금은 모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바뀔 수 있지만 이를 모두 합치면 최대 8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수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폭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위해 경제 분야 특별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고정금리 상품의 연 금리 4.99% 중 3%를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생계안정긴급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씩 지급된다. 소상공인당 최대 7000만원(연 금리 2.0%)의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수해 중소기업에는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푼다.
수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지방세도 감면해 준다. 사망자·유가족은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1년간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미 낸 지방세를 돌려준다.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은 주택·건축물·토지에 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전액 면제된다.
경북도도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북버팀금융과 연계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년간 2% 이자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 수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대 7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의 이자 지원을 받게 되면 최대 2년간 사실상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경북도 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최대 5억원까지 1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폭우로 청주와 경북에서는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15일 오전 제방이 터지면서 청주 미호강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전 5시28분쯤에는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한 도로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경북에서는 폭우로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수색당국은 이날도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11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삭·김현수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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