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민에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유경선 기자 2023. 7. 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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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억5000만원·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전세사기 피해 방지차 도입
서울 자치구 최초…9월 시행

서울 은평구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 구민 전체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가입 기관이다. 전세사기를 당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임대차계약 시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장려되고 있다.

은평구에 사는 주민 가운데 임대차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오는 9월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 후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완료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기준을 충족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일괄 지원하는 것은 서울 자치구 중 첫 사례라고 은평구는 설명했다. 보증보험료 지원을 위해 은평구는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사업용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은평구는 50~1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8월 집중 홍보를 거쳐 9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보증보험료 지원이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올해 사업 경과를 보며 내년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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