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모르는 여성 따라가 아파트 비상계단까지 끌고간 30대…강간미수혐의 구속기소

곽선미 기자 2023. 7. 25. 2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쫓아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0시 30분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실제로 성폭행까지 기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이미지.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쫓아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25일 A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0시 30분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처음 본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린 뒤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했다. 비상계단까지 끌고 갔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18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실제로 성폭행까지 기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간미수죄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 간음약취미수에 비해 무겁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