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모르는 여성 따라가 아파트 비상계단까지 끌고간 30대…강간미수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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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쫓아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0시 30분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실제로 성폭행까지 기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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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쫓아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25일 A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0시 30분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처음 본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린 뒤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했다. 비상계단까지 끌고 갔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18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실제로 성폭행까지 기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간미수죄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 간음약취미수에 비해 무겁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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