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여권 압수한 현대중 외국인지원센터
노조 문제 제기하자 돌려줘
사측 “행정 목적으로 보관”
HD현대중공업 외국인지원센터가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는 것은 ‘인신매매 식별지표 중 하나’이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다. 외국인지원센터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여권을 돌려줬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1일 소식지에서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수법이 여권과 신분증 압류다. 이런 위법한 행위가 현대중공업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여권을 압수한 외국인지원센터는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의 이주노동자 인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조선소 내에 설립했다. 하청업체의 행정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외국인지원센터가 이주노동자의 기량, 인적정보 등을 대신 확인한다. 현대중공업은 센터 운영을 인력중개업체 HNH의 자회사인 HR스탠다드에 위탁하고 있다.
조선업 E-7(전문취업인력) 비자를 받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 취업한 태국 이주노동자 A씨가 현지 인력송출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고용주가 이주노동자 여권을 보관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현지 인력송출업체는 사내하청업체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 여권 압수를 위한 근거를 새겨놓은 것이다.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일부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인적사항 확인 등 행정적 목적으로 보관했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 모두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주장하듯이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센터가) 모든 이주노동자 여권을 보관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이주노동자 여권만 잠시 보관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인적사항 확인 등 행정적 목적을 위해 잠시 보관하는 것이라면 굳이 계약서에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의 여권 보관에 동의하는 조항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사내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이주노동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 파악을 하고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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