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발의한 ‘교권보호 조례안’ 여당 서울시의원들 반대로 물거품 됐다

이두리 기자 2023. 7. 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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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당 간섭 금지 등 담겨…작년 9월 본회의 상정 무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교권보호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됐지만 여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자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인이 법령 또는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의 그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인 서울시의원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직후인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조례가 실제 교권보호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의회에 발의된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 조처”라며 “서울시의회에서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조속히 통과되기를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내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기 도입 예산 편성을 논의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희원 시의원은 “선생님들이 콜센터 직원분들은 아니잖나” “학부모님들이 (교사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녹음이 된다고 하면 그게 부담 돼서 전화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했다. 당시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악성 민원이나 욕설 전화가 너무 많아서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교육청으로서는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 지도부는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이 ‘진보 교육감’들이 교권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BBS라디오에서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들만 어화둥둥했던 것이 교권 추락 사태를 만든 본질적 원인”이라며 조 교육감 사퇴를 주장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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