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 검토…"교육청·사립학교 교원 등"

윤수희 기자 2023. 7. 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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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현직 교사가 특정 사교육업체의 수험생에게 판매·제공되는 교재의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 문제에 대해 감사 여부 및 대상, 감사 가능 범위,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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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이 현직 교사가 특정 사교육업체의 수험생에게 판매·제공되는 교재의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 문제에 대해 감사 여부 및 대상, 감사 가능 범위,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법에선 민법 또는 상법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임원·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 또는 임명 승인되는 경우 해당 단체의 회계 혹은 직무 감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교육청과 공립학교와 교사, 교육청이 임원의 승인·취소를 담당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감사 착수를 위해선 감사계획 변경이 필요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 등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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