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아내 죽인 남편…검찰 판단은

백주아 2023. 7. 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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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 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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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구형 "계획 살인, 반성 없어"
피고인 측 "우발적 범행…기억 안 나" 주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대전고법 형사 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1)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는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A 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측은 “부부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같이 산 아내를 도끼와 칼로 잔혹하게 살해해 아내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끼쳤고 남은 유족들까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함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이를 어기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찾아가는 등 드러난 증거 등에 비춰 단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외도 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아 답답했던 피고인은 흉기로 위협해서라도 대화하고 싶었고 이마저 피해자의 도망으로 무산되자 분노에 눈이 멀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범행 당일 도망가는 아내를 쫓아간 기억은 있지만 살해과정은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 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B 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가 B 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요청에 따라 명령이 내렸지만 사건 당일 오전 B 씨가 직접 법원에 A 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어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앞서 A 씨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청구했으나, A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보복목적의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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