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소추권 남용, 심판 받을 것"…거야 비판
[뉴스리뷰]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야권을 겨냥한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대통령실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반응하며 야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탄핵 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루 전 참모진 회의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의 판단을 계기로 야권이 정치적 공세를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 사실상 증명됐다는 의견이 대통령실의 지배적인 기류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거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오히려 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야권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준다"며, 재난 대응과 피해의 치유를 탄핵이라는 방식으로 끌고 간 것은 옳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재난 안전 대응을 책임지는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고의 원인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이상민_장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권 #윤석열_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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