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부에 '투명인간' 취급받은 10.29 유가족들 "또 한번 버림받았다"

2023. 7. 25. 20: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10.29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 유가족 증언 요청 안 받아들였을 때부터 '불안'.. 전조 느껴
- 헌재, 이상민 측 주장 그대로 인용하는 듯해 너무 아팠다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에 '목적에 안 맞는 탄핵이었다'?
- 목적에 맞는 탄핵은 무엇인지 거꾸로 되묻고 싶어
- 보수 유튜버들, 유가족 조롱.. 인간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윤복남 민변 10.29참사 대응tf단장>
- 김종민 국회 측 법률 대리인 단장은 尹 측근
- 이상민 장관 부하직원을 증인으로.. 책임 입증되겠나
- 이 장관, 조치 없이 쓸모없는 지시했는데도 잘못 없다?
- 잘못된 메시지 주는 것.. 판단에 문제 제기 나올 수밖에
- 이상민 장관 수사 제대로 이뤄졌다면 결과 달랐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정민 10.29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윤복남 민변 10.29참사 대응TF단장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이 사건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9인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진행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소추와 헌재의 선고 과정을 지켜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님,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10.29 참사 대응TF단장을 맡고 있는 윤복남 변호사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시냐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기가 송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장관직에 오늘 오후 5시 즉시 복귀했다. 그리고 수해현장으로 갔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 입장에서 헌재의 오늘 결정, 이정민 직무대행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민 > 사실 그 전에 저희 변론 때 사실은 우리 측 변호사들이 유가족 증인 신청을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측 변호인들이 유가족들의 증언은 충분히 들었다 국정조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국정조사 때 저희가 증언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저희들 입장은 헌재 재판관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을 한 유가족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기각되면서 약간 그런 전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굉장히 불안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도 기각과 탄핵의 어떤 그런 결정보다는 재판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쭉 재판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상민 장관 측 변호인들이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그쪽 변호인들의 이야기 행안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파면결정을 헌법재판소에 호소하면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제대로 할 기회를 받지 못해서 편지, 의견서 이런 것들은 많이 전달을 하셨죠.


◎ 이정민 > 네, 네.


◎ 진행자 > 이상민 탄핵 선고가 이태원 유가족에게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참사 아픔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라고 호소하셨는데 이런 호소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헌재 결정 직후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반헌법적인 탄핵 추진이었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민 > 목적에 안 맞는 탄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목적에 맞는 탄핵은 대체 어떤 탄핵인지를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159명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려하지 않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과 또 그를 파면하지 않는 대통령을 보고 우리 유가족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라도 헌재에 호소를 하고 헌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저희가 목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한 상태로 있어야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고요.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심판은 역사가 이야기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분명히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윤 변호사님, 국회의 대리인 단장 이상민 장관 파면해달라고 얘기하는 법사위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리인 단장으로 김종민 변호사를 선임을 했잖아요. KBS 이사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 동기고 최근에 아주 또 이슈의 중심에 후쿠시마 괴담을 믿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근대화가 덜 된 국민들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분이 이 탄핵 사건에서 국회를 법률대리인 단장이었단 말이죠. 우리 계속 유가족 곁을 지켜오셨던 법률가들은 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었습니까?


◎ 윤복남 >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유가족 의견을 전달하는 이외에는 따로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저는 그 부분부터가 굉장히 법률대리인 단장을 유가족 입장을 대변해야 될 사람을 윤 대통령 대학 동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 근대화가 덜 된 조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유가족을 대변하는 변호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헌재 심리 과정을 보시면서 증인 채택 안 해주는 것부터 조금 느낌이 좋지 않았다라고 우리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률가로서 지켜보면서 어떤 예측을 하셨어요?


◎ 윤복남 > 법상으로 180일의 기한이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한 것을 한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심도 깊은 심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게 아주 단편적인 평가인데요. 아까 직대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가족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유가족의 심경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참사 수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일종의 법률상으로는 피해자 역할을 하는 게 유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결국 나머지 증인은 다 이상민 장관의 수하 공무원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너 이때 이런 조치했어 하니까 이게 도대체 제대로 입증이 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대로 된 어떤 심리가 진행이 안 됐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헌법재판은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법원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적어도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장관을 파면을 시켜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안 해 하고 해임 건의를 했다가 그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이걸 탄핵소추까지 간 것은 일종의 국민통합적인 기능 그런 정책적 기능까지를 같이 아우르고 있는 일종의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어떤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인데 이번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으로서의 마지막 보루라기보다는 그냥 사법적인 심사에만 그냥 책상물림처럼 한 그런 판단이 아닌가 따라서 전혀 기대를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반복적으로 이상민 장관, 저도 보도 자료만 봤습니다만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 잘못 말한 건 맞지만 그게 위증은 아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위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게 중요한 사건인가 라는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보도 자료 보면서. 직대님, 장관이 탄핵 심판대에 오른 게 헌정 사상 처음이었는데 어쨌든 불발이 됐습니다. 오늘 결정 나고 유가족분들 어떤 말씀들 굉장히 오열하는 모습이나 이런 건 동영상을 통해서 보긴 했는데 어떠셨어요?


◎ 이정민 > 저희가 참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부의 외면을 받았었고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유가족들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대응을 전혀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결국은 우리 유가족들이 또 버림을 받았구나. 또 외면을 당했구나 이런 마음들 때문에 굉장히 처참한 심정을 많이 토로했고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언제까지 계속 감내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실망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정의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윤 변호사님, 오늘 저도 아직 결정문이 공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 자료 쭉 보면서 한 19페이지에 달하는데요. 보도 자료를 쭉 보면서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한번 쭉 지켜보신 법률가로서 평가를 해주시죠.


◎ 윤복남 > 아까 앞에 1부에서 잘 요약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의무에 대해서 다중 인파 밀접에 대해선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능은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류의 답이 돼 버리는데요. 실제 다수의 어떤 인파가 모일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용산구나 경찰서의 역할만으로 하위 직급에 맡기고 전체 대한민국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일종의 답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난대응 조치 관련해서도 이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나는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않고 중대본은 4시간 이상 늦게 설치했고


◎ 진행자 > 맞습니다.


◎ 윤복남 > 그래놓고 나서는 중대본 설치하기 전에도 35건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런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버린다면 실제 법상 의무에 대해서 형해화시켜버린 거다.


◎ 진행자 > 그렇죠.


◎ 윤복남 > 법상으로 이걸 해야한다면 당연히 장관으로서 해야 되고 뒤에 보다 보면은 추상적인 지시만 하고 별다른 쓸모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뒤에 별개 의견에 나오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더라고요.


◎ 윤복남 >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가서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식의 잘못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라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거냐,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아무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추상적인 얘기만 남발하고 있었다. 100몇 분간.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상민 장관.


◎ 윤복남 > 저는 당연히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탄핵 심판의 진행은 이상민 장관의 행적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문서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한 하위 공무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가지고. 실제 이상민 장관이 당시에 어떤 행적과 어떤 지시를 보냈고 중수본은 왜 미설치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 수습의 지연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파고 들었다면 장관으로서의 총괄 조정 기능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총괄 조정 기능에 대해서 저도 같은 보도자료를 보면 소방청장 직무대리나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아무런 협력 요청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총괄조정을 할 게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실제 당시에 이상민 장관의 행적에 총괄 조정 기능을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를 살폈어야만 되는데 그 점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밝히기가 어려웠던 것 아닌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예 수사 대상에서 뺐죠. 현장 책임자들만 수사 받았고 수사 대상에서 이상민 장관은 아예 빼버렸으니까요. 오늘 아까도 잠깐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단체에서 우리 유족들을 조롱하거나 또 정말 막말을 했어요. 북한 소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유족들이 실신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던데.


◎ 이정민 > 사실 저희가 판결이 나고 기자회견하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으로 전부 다 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무슨 지금 헌재 결정 자체를 무슨 스포츠 시합하듯이 나는 이기고 너희는 졌다 이런 식의 어떤 조롱을 한다는 게 너무 그게 참 기가 막혔고요. 최소한의,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진행자 > 이상민 장관은 곧바로 복귀했습니다. 수해 현장으로 갔고 또 오늘 사진을 보니까 이상민 장관 측 변호인 또 이상민 장관도 사실은 실제로 웃거나 또는 웃음을 참느라고 그런 느낌의 사진들이 기자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그런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찍어서 보도했더라고요. 이상민 장관의 장관 복귀, 헌재 기각은 기각이고 장관 복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정민 > 지금 저는 바로 이상민 장관의 심경이 보도가 바로 됐더라고요. 마치 준비됐듯이 바로 결정이 되자마자 올라왔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의 본인의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국정에 혼란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인지를 한다면 조금은 자숙하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 진행자 > 보수단체든 이상민 장관이든 자숙하고 침묵해야 될 시간이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 이정민 > 탄핵이 안 된 것뿐이지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절대로.


◎ 진행자 >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서 이 특별법 갖고 더 이상 정쟁하면 안 되고 특별법 안 된다. 이게 지나치게 반법률, 초법적 기구다. 특별법에 나와 있는 조사기구가. 이렇게 얘기해서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향후에 특별법 추진을 포함을 해서 지금 민변 등 시민사회와 우리 유족협의회 쪽에서 향후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짧게 정리 해주시죠.


◎ 이정민 > 오늘 헌재 판결을 보면서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저희 입장과 향후에 가야 할 방향은 더 확실해졌고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 수사와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필히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조사기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를 빚게 했던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게 저희 유가족들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초법적 기구다. 소추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던데요.


◎ 윤복남 > 기존의 기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서 만드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현재 사법기관의 조사, 국정조사든 수사든 아니면 감찰이든 어떤 기능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헌재까지도 제대로 된 결과를 못 가져왔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로서 특별조사기구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이미 사회적 참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아쉽지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 윤복남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