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한 20대 男, 위조한 합의서 냈다가 '추가 기소'

고석용 기자 2023. 7. 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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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해 해당 남성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동성의 20대 남성 B씨를 자기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피해자 증인신문 도중 합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A씨는 결국 추가 기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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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해 해당 남성을 추가 기소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동성의 20대 남성 B씨를 자기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모두 지적장애 2급으로, A씨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뒤 B씨의 이름을 쓰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주민등록증까지 첨부해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의 피해자 증인신문 도중 합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A씨는 결국 추가 기소를 당했다.

A씨는 지난 4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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