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러 1000억대 과징금 절반으로···“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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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에서 부과 받은 1000억원 넘는 과징금이 현지 법원 판결에 따라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해당 1심 소송을 진행한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 과징금 41억5000만루블(약 590억원)을 현지 관세당국에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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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해당 1심 소송을 진행한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 과징금 41억5000만루블(약 590억원)을 현지 관세당국에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당국으로부터 부과가 결정된 80억루블(약 1150억원) 절반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모스크바 경유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공항세관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사유로 그로부터 1년 뒤 해당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이 같은 조치가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이며, 제재 수준이 가혹하다고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1심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쳤고,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모스크바 공항 세관 당국에 수차례에 걸쳐 소명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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