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충남 도내 최초 외국인 아동 보육료 동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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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충남도 내 군단위 최초로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동일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관련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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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홍성군은 충남도 내 군단위 최초로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동일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관련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단가는 만 0세 51만 4000원, 만 1세 45만 2000원, 만 2세 37만 5000원, 만 3세 48만 3000원, 만4~5세 44만 4000원으로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수준이다.
군은 이를 근거로 영유아의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가 조기화되는 상황에서 만 2세 영아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세~5세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가구가 긴급·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지원, 방과보육료 지원, 차액보육료 지원 등 연령대별 맞춤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박성래 군 가정행복과장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을 잘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홍성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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