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 부실이 낳은 "현역 의원 33% 전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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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2020년 3월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총선 후보자 기록에 근거해 현역 국회의원 전과 경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놀랍게도 조사 대상 283명 중 33%에 달하는 94명이 전과 경력 보유자였다.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 등 4건의 전과 경력에도 불구, 연달아 공천 받아 재선 의원이 됐는데 다른 말로는 설명이 쉽지 않다.
전과 경력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보면 민주당이 68명에 달했고 국민의힘은 22명이 통계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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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2020년 3월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총선 후보자 기록에 근거해 현역 국회의원 전과 경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조사 대상 현역 의원은 283명이다. 21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 17명은 제외된 까닭이다. 놀랍게도 조사 대상 283명 중 33%에 달하는 94명이 전과 경력 보유자였다. 10명 중 3명꼴로 전자자가 섞여있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전과자 비율이 3분의 1을 점유하는 국회 모습은 거북하게 다가온다. 공조직이나 또는 민간기업이었으면 전과 경력자가 30%를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과 경력 비율을 치솟게 한 특수 사정이 없지는 않다. 이중 딱 절반 숫자는 민주화·노동운동 전과자라고 한다. 이들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일반 전과경력자는 47명으로 낮아지기는 한다. 그러면 47명은 국민정서상 용인될 수준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이들에게는 각종 혜택, 풍족한 세비, 보좌 인력 지원 등이 따라 붙는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혈세로 충당된다. 그런데 47명이 일반 전과, 즉 음주운전, 민생범죄, 선거범죄 관련자라면 이를 태연히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노릇이다. 지역구민 선택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해도 그것이 개인의 떳떳하지 못한 범죄 전력을 가리지는 못하는 법이다. 경실련이 지목한 김철민 민주당 의원의 경우 말하자면 최악의 표본에 해당한다.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 등 4건의 전과 경력에도 불구, 연달아 공천 받아 재선 의원이 됐는데 다른 말로는 설명이 쉽지 않다. 전과 경력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보면 민주당이 68명에 달했고 국민의힘은 22명이 통계에 잡혔다. 전과 경력 94명을 분모로 놓고 계산하면 민주당의 압도적 점유율이 눈에 들어온다 할 것이다. 현역 의원 신분으로 체납 이력이 있는 것도 거슬린다. 납세의무를 저버리면서 입법 활동하고 국정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인지 묻게 한다.
이런 국회 현실은 각당의 공천 규정이 허술하게 운용된 결과임을 방증하고도 남는다. 내년 총선 공천 때는 부적격자가 최대한 걸러질 수 있도록 공천 룰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공천 개혁 없는 정치선진화도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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