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기명투표에…비명 '반대파 색출용' vs 친명 '트집 잡기' 충돌(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은경 당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제안에 대해 조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계파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비명계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은 25일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정당 대표 연설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이걸 기명투표로 하자는 건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동의한 사람 이름 밝히라는 선동" 평가절하
친명계 "모든 걸 이재명 탓만…일치단결해야 할 때"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은경 당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제안에 대해 조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계파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비이재명(비명)계는 내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사실상 내부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명투표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내 '수박(비명계를 비난하는 말)' 색출용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친명계는 "트집을 잡는다"며 반박에 나섰다.
비명계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은 25일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정당 대표 연설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이걸 기명투표로 하자는 건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다 나온다"며 "체포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또 '수박'이라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이를 의식하지 마라'라는 건 무리다. 이 대표가 괜한 말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직격했다.
비명 이원욱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당 율사 출신들이 찾아갈 곳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앞이 아니라 민생 현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에 관한 안건은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투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라며 "'소신껏 투표해'라는 취지로 1952년부터 시작돼 7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영장청구가 들어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가결 처리해달라고 하면 해결되는 것"이라며 "괜히 '계파 색출' 프레임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친명계는 이같은 비명계 비판에 "일부 의원들이 트집을 잡는다"며 반발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원욱 의원을 거론하며 "체포동의안 기명표결이 이 대표 체포동의에 찬반을 밝히라는 선동이란 발언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우 의원은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미 선언하지 않았나. 검찰이 체포영장을 칠 사유가 있다면 제도가 바뀔 때까지 체포영장이 안 오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분열적 태도 때문에 국민이 민주당에 실망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모든 걸 이 대표 탓만 하는 그런 소리를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정말 지겹다. 지금은 일치단결해 윤 정권에 맞설 때"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라는 혁신안에 대해 "입법 사안이지만,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인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가부를 묻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kje13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