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한항공에 590억원 과징금…"무리한 법 적용, 항소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항공이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59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러시아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 41억5000만루블(약 59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러시아 연방 관세청은 앞서 대한항공이 2021년 2월 화물기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 없이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했다며 83억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러시아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59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러시아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러시아 관세청이 당초 요구한 액수의 절반으로 그 규모가 줄었지만, 대한항공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 41억5000만루블(약 59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러시아 연방 관세청은 앞서 대한항공이 2021년 2월 화물기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 없이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했다며 83억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러시아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1심 결과에도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전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경수비대와 공항관제당국의 승인도 받는 등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모스크바 공항 세관 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수 차례에 걸쳐 소명했다"며 "그럼에도 공항세관은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병만, 스카이다이빙 중 추락사고→척추 골절…"굉장한 좌절감" - 머니투데이
- 은혁, 아픈 母 위한 용인 단독주택…"16억에 분양, 엄청 오를것" - 머니투데이
- 한혜진 "전 남친, 내 단골집에 딴 여자 데려와"…권혁수 "뭐 어때" - 머니투데이
- 김찐, ♥아내에 오락가락 잔소리 무한반복…오은영 "성인 ADHD" - 머니투데이
- 싱글맘 백수 남친이 'CCTV 감시'…갑자기 달려온 이유에 '깜짝' - 머니투데이
- 전세계 고작 20건...너무 다른 쌍둥이 자매, 아빠가 달랐다 - 머니투데이
- "일단 저질러야" 김준호, ♥김지민 몰래 1억3000만원 섬 매입 시도 - 머니투데이
- "학폭 피해자, 영원히 약하지 않다" 현직 변호사, '솔로지옥' 출연자 저격 - 머니투데이
- 밥 먹고 속 더부룩 '쉬쉬', 곳곳 염증 퍼졌다…응급수술까지 하는 '이 병' - 머니투데이
- 45조 요구하며 '기부금 약정' 끊는 삼성 노조원들…"윤리 붕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