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병원 온 아이 돌려보냈더니 ‘신고’…소아과의사회, 아동방임 거짓주장 고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7. 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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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혼자 진료를 받으러 온 아이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진료를 해 주지 않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이 폐업을 결정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형사 고발 계획을 밝혔다.

25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맘카페에서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아동의 보호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해 우선 하교를 시킨 뒤 (병원) 오후 진료 시간에 예약하고 아이를 순서에 맞춰 보냈다”면서 “그런데 만 14세 이하 아이는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볼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데도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고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고 순서를 뒤로 옮겨 줄 수 없냐고 물으니 안 된다고 해 퇴근 시간에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며 “어디다 민원 넣고 싶은데 우선 내일 보건소에 전화해 보려 한다”며 항의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자 이 병원의 원장 B씨가 항변글을 게시했다. B씨는 “접수 직원이 아이만 와서 잘 이야기도 못한다고 해 보호자에게 전화했다”며 “30분 정도 기다려 드릴 테니 오시면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보호자가) 성질내고 안 온 상태”라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주 폐원을 예고하는 안내문을 붙였다.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았지만 최근 9세 환자가 내원해 보호자에게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어 회의를 심하게 느껴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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