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알리바바 소재지 항저우 전 당서기에 사형 집행유예 선고

박석호 2023. 7. 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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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 항저우시의 전직 최고위 인사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안후이성 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오늘(25일) 저우장융 전 항저우시 당 서기의 뇌물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저우장융이 이끌던 항저우시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알리바바 등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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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 항저우시의 전직 최고위 인사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안후이성 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오늘(25일) 저우장융 전 항저우시 당 서기의 뇌물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의 사법제도입니다.

저우장융의 경우 사형을 면할 경우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살게 됩니다.

재판부는 그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이나 친척을 통해 1억 8,200만 위안, 한화 약 32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우장융의 개인 소유 재산은 모두 압수됐고, 뇌물로 얻은 불법수익은 국고로 환수됐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저우장융이 이끌던 항저우시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알리바바 등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저우장융이 중국 공산당의 감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2021년 8월은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당국을 공개 비판한 것을 계기로 정부와 갈등을 겪던 시기여서, 저우장용에 대한 감찰이 민영기업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중앙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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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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