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선고 앞두고 피해자 합의서 위조한 20대 '추가 기소'

배수아 기자 2023. 7. 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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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관련 1심 재판을 받던 20대가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해, 검찰이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25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의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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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성추행 관련 1심 재판을 받던 20대가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해, 검찰이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25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의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동성 지적장애인인 B씨와 경기 수원시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 이들 모두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뒤 B씨 이름을 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주민등록증도 첨부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A씨의 해당 범행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검찰의 구형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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