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침해 조항 폐지” [추락한 교권]

김병관 2023. 7. 25. 1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당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교권추락 문제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된 것"이라며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
서울시의회, 이르면 9월 말 ‘대토론회’

여당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교권추락 문제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재임 당시인 2010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돼 서울(2012년)·인천(2021년)·충남(2020년)·전북(2013년)·광주(2011년)·제주(2021년) 등 전국 6개 광역시도로 확대됐다. 모두 진보성향 교육감의 임기 중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학생인권조례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 학생의 권리가 세세하게 규정된 데 반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 조항은 없어 교권이 추락했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

윤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된 것”이라며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자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염두에 둔 공론화를 추진 중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는 9월 말∼10월 초쯤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토론회’를 열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관·김주영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