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침해 조항 폐지” [추락한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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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교권추락 문제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된 것"이라며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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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르면 9월 말 ‘대토론회’
여당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교권추락 문제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 학생의 권리가 세세하게 규정된 데 반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 조항은 없어 교권이 추락했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
윤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된 것”이라며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자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염두에 둔 공론화를 추진 중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는 9월 말∼10월 초쯤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토론회’를 열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관·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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