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청년 상한 연령 34세... 경기도 정책 수혜 역차별 우려
타지역은 최대 45세… 상대적 박탈감
道 “의회와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상의”
경기도·도의회가 최대 45세 이하로 규정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청년 기본 조례의 상한 연령을 34세로 명시하면서 정책 대상자 제외 등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경기일보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조회한 결과,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정의상 청년을 19~34세의 사람으로 정했다. 반면 나머지 16개 시·도는 이를 18·19세에서 최대 45세의 사람들로 적시했다.
이 중 인구 유출이라는 고민거리를 안은 전남도는 지난 4월 상한 연령(최저 연령 18세 이상)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18~35세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을 18~39세로 변경함에 따라 65만명이었던 해당 지역 청년 사업의 대상자는 85만명으로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청년 기본 조례는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된다. 일례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대상자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결정됐다. 창작공간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등 이 같은 연령대의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가 해당 조례에 명시된 가운데 35세 이상은 행정의 수혜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살던 시민이 경기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경기도만 청년 기본 조례상 상한 연령이 다른 만큼 상대적 박탈감에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창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SNS 작가)은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현재 중위연령이 40세를 넘은 상황에서 경기도만 이같이 조례를 유지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이러한 혼란이 잠재된 만큼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가 사는 경기도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청년 기본 조례의 모법인 청년기본법 정의가 19~34세로 돼 있기에 이를 따른 것”이라면서도 “다른 지자체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한 만큼 도의회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국민의힘·고양12)은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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