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상민 탄핵 기각에 “윤 대통령 속이 후련한가”…장관 사퇴 촉구

최유경 2023. 7. 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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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대응 TF와 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장관의 복귀로 국민은 국가안전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할 것이 자명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책임지도록 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재판관 4인의 의견으로 이 장관이 사후 재난대응 및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중대한 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응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 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다. 앞으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행태가 만연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상민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이상민 장관이 복귀하는 것은 10.29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제2, 제3의 비극적 참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속이 후련하시냐. 국가의 책임이 실종됐다”며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지만, 이 모든 책임의 귀결점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해임 건의가 제출됐을 때 해임했어야 옳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금 더 많은 비가 오고, 가을 태풍이 오고 가을 장마가 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 신뢰를 잃었다”며 “이상민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은 판결이었다”며 “헌재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의 책임 범위를 극히 협소하고 형식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너무나도 비슷한 윗선 꼬리 자르기와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고한 시민들이 얼마나 목숨을 잃든 사법적인 책임만 피해서 꼬리 자르기 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이 대한민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좀 먹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대통령이 간다고 달라질 게 있냐’, ‘오송에 갔다 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는 충북도지사의 말과 대통령실의 대응은 참사를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탄핵 판결은 기각되었지만, 탄핵 기각 판결의 결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하게 증명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8월 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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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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