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상민 탄핵 기각에 "면죄부 아냐…즉각 사퇴해야"(종합)

강수련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7. 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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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대응 TF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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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이상민 복귀 안돼…이태원특별법 추진할 것"
박홍근 "이상민 해임해야" 박광온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대응 TF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보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우선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책임지도록 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행안부에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이상민 장관이 복귀하는 것은 10.29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TF 단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비판에 대해 "국정조사 과정 속에서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모든 것을 거부하고 6개월 동안 공백사태를 만든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며 "탄핵심판으로 묶여있단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늘 그래왔던 (정부여당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당시 원내대표로 탄핵을 추진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여전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판단이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거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며 "국민들은 이 장관에게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계속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이상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이태원특별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며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 나왔고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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