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탄핵 기각 계기로 `참사의 정쟁화` 악습 종지부 찍어야

2023. 7. 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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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는 지난 2월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들어 이 장관을 탄핵 의결하고 헌재에 파면을 청구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을 계기로 '참사의 정쟁화' 악습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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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는 지난 2월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들어 이 장관을 탄핵 의결하고 헌재에 파면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판결이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 탄핵소추 사유는 이 장관이 예방조치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 조치가 미흡했으며 사고 발생 후 이 장관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앞 두 가지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헌재 재판관의 전원일치 기각 판결로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태원 참사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가항력적 성격의 비극이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징비(懲毖)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시 참사 발생 사흘도 지나지 않아 정부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사고수습과 희생자 가족 위로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구도를 만들어갔다. 민주당의 이런 공세는 자연스럽게 희생자 가족들을 자극했다. 사회적 참사만 발생하면 희생자 가족을 부추겨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뤄온 좌파 몰이꾼들도 가세했다. 희생자와 유족에 온정적인 국민 정서를 이용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온 것이다. 해난사고를 대통령 탄핵거리로 이용하려했던 세월호 사고나 미군 군용차에 치어 숨진 효순·미순 양 사고를 반미 선동으로 몰고간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두 사고에서 어부지리를 봤던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정부여당을 공격했으나 학습효과가 있는 국민들은 넘어가지 않았다. 헌재까지 이번에 선을 분명히 그은 것이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을 계기로 '참사의 정쟁화' 악습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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