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巨野의 무리수… `정치 탄핵` 기각당했다

한기호 2023. 7. 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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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한 지 167일만이다.

지난 2월8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탄핵 기각 직후 업무에 복귀해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찾았다.

헌재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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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167일만에 복귀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
李 "소모적 정쟁 중단, 힘모을때"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국회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인양리를 찾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한 지 167일만이다. 재판관 전원이 '정치탄핵'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 야권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월8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탄핵 기각 직후 업무에 복귀해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찾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난대응의 미흡함'만으로 문책하는 건 규범적 심판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대응 역량을 키우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의 행동요령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다는 점이 총체적 작용했다"며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다"고 봤다. 아울러 재난으로 사후 특정된 사고임을 들어 "피청구인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소방·경찰·용산구청 등이 다중밀집 사고 위험성을 별도 보고하지 않은 만큼 예방을 위한 구체적 요구, 재난 대응방안 결정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등 이 장관의 발언엔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원인이나 경과를 적극 왜곡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발언 조기 정정 등을 참작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또 정정미 재판관까지 4인은 사후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각각 해당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관을 탄핵하면 대행체제가 되는데 현상유지 외에 새로운 정책을 할 수 없는 게 조직의 기본원리"라며 "중대본 컨트롤타워가 장관 없이 167일동안 여름 물폭탄이 예고돼도 사전 조치를 취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사유 자체를 갖추지 못한 탄핵으로 인한 행정공백에 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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