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검토…"사립학교 교원 감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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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25일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 실무 부서가 사교육 카르텔 문제에 대해 감사할지 여부, 감사 대상과 감사 가능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공립학교와 교사, 관할 교육청이 재단법인 임원 승인·취소를 담당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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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감사원이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25일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 실무 부서가 사교육 카르텔 문제에 대해 감사할지 여부, 감사 대상과 감사 가능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공립학교와 교사, 관할 교육청이 재단법인 임원 승인·취소를 담당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를 포착했다.
교육부는 특히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모의평가·학력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에게서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언론은 국세청이 국내 대형 입시학원에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원에서 거액을 받은 현직 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는 하반기 감사계획 변경 사안이므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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