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 탄핵 기각, 참사 대응 실패 면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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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의 부적절한 참사 대응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론이다.
헌재는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이 장관이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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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의 대처나 관련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데 재판관 9명의 의견이 일치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의 부적절한 참사 대응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론이다.
헌재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더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지 않은 점, 현장에서 더 적극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이 곧바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이 장관이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을 하려면 더 명백한 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이 장관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운전기사가 서울 강남 자택까지 장관 관용차를 갖고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렸다가 현장으로 출발하는 바람에 지휘소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으며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거나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등의 무책임한 망언을 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록 헌재가 탄핵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이 장관의 언행이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은 재판관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체감한 바다. 민심의 심판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 장관은 법적 책임을 면했다고 안도하거나,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양 의기양양할 처지가 아니다. 오히려 엄존하는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고심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9개월이 지나도록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단 한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형 참사 때마다 ‘국가의 부재’에 이어 ‘책임의 부재’라는 똑같은 풍경이 재연된다. 그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참사가 또 반복됐다. 이러고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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