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재판서 피해자 합의서 위조한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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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동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1심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20대가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약한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스스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범죄 사건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A씨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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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동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1심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20대가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판부(김제성 부장검사)는 25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약한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스스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1월 B씨와 동거하는 수원시 집에서 B씨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이었다.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이름을 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주민등록증을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범죄 사건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A씨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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