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신생아 버린 여성 석방…검찰, 1심 불복 항소

이시명 기자 2023. 7. 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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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검찰청. 경기일보DB

 

검찰이 영하의 날씨에 신생아를 버린 여성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친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생후 3일의 신생아를 영하 날씨에 인적 없는 야산에 버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행인이 아이를 발견해 구조에 성공했지만,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며 “피고인이 범행 뒤 아이에 대한 어떠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영하 0.5도의 추위 속에 B군을 유기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저체온 상태였던 B군을 발견해 복지시설에 옮겼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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