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대청도 선진동지구 404필지 경계 결정

지우현 기자 2023. 7. 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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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은 최근 대청면 선진동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 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은 최근 지적재조사 대상지구인 대청면 선진동지구 404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대청면 선진동지구 404필지(33만2천229㎡)에 대한 사업지구 전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군은 이호동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모두 11명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필지 경계 결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군은 이번에 결정한 지적재조사 경계경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 이들이 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간 이의가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지구 내 경계분쟁 해결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책사업이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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