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성범죄 혐의 재판서 피해자 합의서 위조한 20대 기소

변근아 기자 2023. 7.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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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냈다가 적발돼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2021년 11월 경기 수원시 자기 집에서 동성인 20대 피해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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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냈다가 적발돼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성제)는 25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0대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2021년 11월 경기 수원시 자기 집에서 동성인 20대 피해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다.

그러다 올해 초 1심 선고를 앞두고 양형에 참작받기 위해 피해자 이름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위조한 뒤 변호인에게 전달해 재판부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위조 사실을 밝혀낸 뒤 직접 수사를 통해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공판 과정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부당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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