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엘리베이터 폭행 30대 재판행…혐의 '강간미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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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뒤따라가 폭행한 남성이 결국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게 기존 혐의 대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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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뒤따라가 폭행한 남성이 결국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게 기존 혐의 대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자정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20대 여성을 따라 내린 뒤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A 씨를 간음목적의 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아파트의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법정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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