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영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숨져… 친부 긴급체포

홍승주 기자 2023. 7. 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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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경찰이 생후 57일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를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A씨(28)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의 한 병원으로부터 ‘생후 1개월이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보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께 친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생후 57일인 피해 아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5일 낮 12시5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피해 영아 사체를 부검할 예정”이라며 “친모 B씨(30)에 대해서도 사건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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