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해병대 복무 중 후임 흉기협박·폭행 일삼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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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한 부대에 복무하면서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후임병 6명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월 부대 내 위병소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 B씨 눈 앞에 흉기를 갖다 대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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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해병대 복무 시절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한 부대에 복무하면서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후임병 6명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월 부대 내 위병소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 B씨 눈 앞에 흉기를 갖다 대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0년 9월에는 생활반에서 재미있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머리박아’를 시킨 다음 B씨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후임병 C씨를 폭행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후임병 D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과 장난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난은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가 재미있고 불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로, 장난을 하는 사람만 즐거운 행위는 괴롭힘”이라며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내지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1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을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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