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폭스바겐 차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패소

신성우 기자 2023. 7. 25. 18: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류 위조 사실이 드러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된 폭스바겐 차량의 소유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 인증을 두 차례 신청해 두 번째 시도에 인증을 받아냈다는 점을 짚으며 "거짓 표시를 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폭스바겐코리아가 일부 차종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환경부가 2016년 8월 인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