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민주 기자 2023. 7.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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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접수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14차례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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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까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김영호 후보자.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접수했다. 외통위 여야 간사는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24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적인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는 대부분 제출한 데다가 과거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극우적 발언과 자료 제출 비협조 등으로 인해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간사는 전날 늦은 오후까지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곧바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14차례 임명한 바 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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