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방만경영 방치‥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해임 건의 절차를 사전 통지하고 소명 의견을 내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른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남 이사장이 불법 행위로 구속된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해임 건의 절차를 사전 통지하고 소명 의견을 내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른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국회 및 방통위와 감사원 등이 KBS 고액 연봉 상위직급 문제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개선 요구도 없이 KBS를 방치함으로써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남 이사장이 불법 행위로 구속된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남 이사장이 KBS 이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7447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헌재 "이상민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냐"‥탄핵 심판청구 기각
- "습관적 탄핵병"‥"책임 못 물어 참담"
- 합참 "북 미사일 4백km 비행 후 탄착‥심야 도발 의도 분석 중"
- 음주운전 차에 청소차 들이받혀 60대 환경미화원 중상
- 9살 아이 혼자 병원 보낸 부모와 돌려보낸 병원‥누구 잘못? 온라인 갑론을박
- '수해 중 출장' 비판에 조기 귀국 "진심으로 사과‥신중치 못했다"
- "백지화 발표가 '충격요법'이라고? 나랏일이 애들 소꿉놀이인가"
- 북파공작원 납치 피해 김주삼 씨, 67년 만에 13억 원 배상 확정
- 중국, 대표단 방북‥"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
-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작년의 5배‥'뎅기열' 가장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