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교권 침해 학생인권조례 탓…무책임한 교육주체 편가르기"

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2023. 7.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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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사 생존권 위한 전국 교사 집회' 에 참석한 교사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독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어제(2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장관이 최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해 교육주체의 분열과 다툼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정부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현실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당국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은커녕 지난 정권을 탓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의 교권침해 신고 건수를 단순히 비교만 해 봐도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교권침해는 아동학대방지법의 잘못된 학교 적용,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한 학교 내 대응체제 부재,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제도적 지침 부재, 그리고 학교를 입시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린 잘못된 교육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사의 훈육과 훈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교사가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민원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일련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과 교육부장관 관련 발언 유감 표명

최근 일어난 일련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책임자로서의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학생인권을 강조한 탓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주체를 편 가르기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지금은 교사가 교단에 더 이상 설 수 없어 거리로 나서는 엄중한 시국입니다. 이런 때에 교육당국의 최종 책임자로서 보여야 할 태도는 책임 통감과 뼈저린 사과입니다. 교육 당국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그 기쁨은 안전하고 신뢰로운 공간에서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 현실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학교 또한 안전하고 신뢰로운 공간이 아닌 경쟁과 불신의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가 힘써야 할 것은 '학교를 다시 배움의 기쁨이 넘치는 안전하고 신뢰로운 공간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실은 교권침해의 원인을 종북주사파가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로 지목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장관의 이런 발언과 현실 인식은 학교를 다시 진보와 보수, 학생(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편만 가를 뿐입니다. 교육주체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 해결은커녕 교육주체 간의 분열만 가져올 것입니다.

아울러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상충하는 가치로 바라보는 현실 인식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의 교권침해 신고 건수를 단순히 비교만 해 보아도 답은 금방 나올 것입니다. 교권침해는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겪은 부정적 감정을 인권 침해 또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정서적 학대로 문제 삼는 개념의 오용이 문제입니다. 교육은 곧 훈육과 훈계의 과정이고, 훈육과 훈계를 받으면서 긍정적 감정을 갖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데, 훈육과 훈계 과정에서 기분이 상한 것을 인권 침해, 정서 학대로 몰아가서 민원과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교사의 교육활동에서 훈육과 훈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훈육과 훈계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서 교사의 훈육과 훈계의 재량 범위를 만들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 창구는 일원화해서 교사가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민원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권침해는 아동학대방지법의 잘못된 학교 적용,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한 학교 내 대응체제 부재,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 권한과 방법에 대한 제도적 지침 부재, 그리고 학교를 입시를 위한 선발과 경쟁교육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린 잘못된 교육정책의 산물입니다.

일련의 교권침해 사안을 계기로 학교가 다시 교육공동체로서 안전하고 신뢰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교사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교단에 서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학생인권조례로 그 탓을 돌리거나, 이미 현장에서 효용을 다한 상벌점제 부활 같은 미봉책을 제시하며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의 기쁨이 넘치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교권침해 사안을 기점으로 교단을 떠나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어느 때까지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으로 교사들을 들러리 세우고 학교를 입시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해 학교는 어떻게 공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하여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구체적으로 지도해야 하는지, 이들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밖 전문가와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실효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교사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며 교단에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티는 지금의 교육 현실에 좋은교사운동도 안타깝고 허망한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학교가 학교답고, 교사가 교사다운 안전하고 신뢰로운 배움터로 우리의 학교가 거듭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엄중한 시국에 교육주체의 분열과 다툼을 유발하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안일한 현실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2023. 7. 24.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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