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고재연 2023. 7. 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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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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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 강조한 것이 교권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로, 2010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지난주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지난 24일 조례에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무 조항을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 관련 입법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해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면책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다만 ‘체벌 부활 가능성’은 일축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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